2025년 경주, 포항, 울산, 영천 정부보조사업 중소형관리기 구매
❍ 농촌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소형농기계 지원을 통한 영농 기계화율 제고로 농작업 생산성 향상
❍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미 참여 농가 등 우선지원
2 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2025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
❍ 사업기간 : 2025. 1월 ∼ 12월
❍ 지원대상 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업인(농업법인)으로써 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(농업법인)
❍ 지원 우선순위 ① 소형농기계 미 지원농가 ② 고령자 및 부녀자 ③ 논타작물 재배 참여 농가 ④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➄ 기타 읍면 실정에 따른 선정기준 제 외 대 상 ‣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‣ 최근 5년(2020-2024) 이내 동일기종 지원 받은 농가(단, 충전식분무기 3년) 예) 20~24년도 육묘용파종기 지원농가 : 25년도 육묘용파종기 신청 불가 ‣ 2025년도 동종 및 유사사업 이중 신청 금지 ‣ 2022-2024년 포기자(단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) ‣ 농외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인자 ‣ 경작농지가 1,000㎡ 미만인자
❍ 농기계 공급 - (지원대상)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- (농기계 공급 및 사후 서비스) 사후봉사가 가능한 농기계 제조업자 또는 농기계 제조업체와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한 사후봉사업체(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또 는 제조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판매업소)에서 구입
한국농기계(주) 010.5122.6552
농업기계 공급 시 농기계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 및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품질보증서 사업대상자에게 발급 ❍ 지원시기 및 인수 -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※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 추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. 선정취소 또는 사업 포기시 지원제한(3년). - 사업시행자는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 인수 ❍ 사후관리 : 읍·면장은 공급대장 및 사후관리대장 작성 비치 및 관리 -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